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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용구 사용설명서

1 급여방식

① 구입방식 : 『구입품목』에 대해 제품별 수가에서 본인부담금을 부담하고 구입하여 사용하는 방식 
② 대여방식 : 『대여품목』을 일정기간대여하여 사용하는 것으로 제품별 대여수가에서 본인부담금을 부담하고 사용하는 방식

2 급여비용 부담율

 일반대상자15% 
 보험료 순위 25% 초과 50%이하9% 
 보험료 순위 25% 이하6% 
 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6% 
 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면제
확대

3 급여비용 한도액

① 수급자는 복지용구 급여를 연한도액 범위 안에서 제공받을 수 있으며, 연한도액 적용기간은 수급자의 최초 인정유효기간 개시일로부터 매 1년간이며 한도액은 160만원 입니다.
② 복지용구 급여비용(본인부담금+공단부담금)은 구입과 대여를 합산한 금액으로 연한도액 초과 시 전액 본인 부담합니다.

4 복지용구 이용 전 반드시 알아야 하는 사항

① 사용 가능 햇수가 정해진 품목은 재료의 재질ㆍ형태ㆍ기능 및 종료를 불문하고 보건복지부장관이 정한 사용 가능 햇수 내에서 품목당 1개의 제품만 이용 가능합니다. 단, 성인용보행기는 최대 2개까지 사용 가능 햇수 내에서 구입할 수 있습니다.
② 복지용구를 대여한 경우에도  각 품목당 1개 제품만 대여할 수 있으나, 사용 가능 햇수가 경과한 제품의 외형 및 작동상태 등 최소한의 기준에 부합하는 제품은 사용 햇수의 ½범위 내에서 연장하여 대여할 수 있습니다.
③ 전동침대와 수동침대는 동일품목으로 1개의 제품만 이용 가능합니다.
④ 구입 또는 대여 품목인 욕창예방매트리스의 경우 수급자는 구입 및 대여를 동시에 할 수 없습니다.
⑤ 사용 가능 햇수가 정해지지 않은 품목 중 미끄럼방지용품, 자세변환용구, 안전손잡이, 간이변기, 요실금팬티는 수급자의 연한도액 적용구간에 「구입가능갯수」 를  초과하여 구입할 수 없습니다.

| 사용 가능 햇수가 정해진 구입품목

 이동변기5년 
 성인용보행기5년 
 목욕의자5년 
 욕창예방방석3년 
 지팡이2년 
 욕창예방 매트리스 3년
실내용경사로2년 
확대

| 사용 가능 햇수가 정해진 대여품목

 수동휠체어5년 
 전동침대10년 
 수동침대10년 
 목욕리프트3년 
 이동욕조5년 
 욕창예방 매트리스3년
실내용경사로2년 
확대

| 연한도 적용구간 내 구입가능갯수

 미끄럼방지양말6켤레 
 미끄럼방지매트5개 
 자세변환용구5개 
 안전손잡이10개 
 간이변기2개 
 요실금팬티4개 
 실내용경사로6개 
확대

5 복지용구 이용 중 반드시 알아야 하는 사항

① 수급자의 신체상태 변화, 구입한 복지용구 훼손 등으로 구입 또는 대여할 수 있는 품목 및 제품 변경을 원할 경우 추가급여를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② 수급자가 의료기관에 입원한 동안에는 전동ㆍ수동침대ㆍ이동욕조ㆍ목욕리프트를 이용할 수 없습니다.
③ 복지용구 대여가격은 월 단위로 산정하며, 월이라 함은 매월 1일부터 말일까지를 의미합니다. 월중에 급여가 시작되거나 종료된 경우 일자별로 산정합니다.
다만 연속된 대여일수가 15일 미만인 경우에는 월 15일로 산정합니다.
④ 수급자가 복지용구를 대여하는 기간 도중에 사망한 경우에는 사망일 다음 날로부터 최대 7일까지 산정할 수 있습니다.

감사합니다